기획부동산 농지 지분쪼개기 투기 차단한다.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지분을 쪼개 다시 되파는 회사를 "기획부동산" 이라고 하죠?
기획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이 사실상 금지 됩니다.
또한 비슷한 수법중에 하나인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행위또한 제한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발표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번 대출 규제 방안의 주된 내용은 토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른바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도시지역과 인접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나 맹지 등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해서 개발계획등을 얘기하며 지분들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해 수익을 챙겨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떤 토지의 경우 토지의 모양이 바둑을 둘수 있을
정도로 쪼개지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한때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가 극성일때 판매를 했던 토지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경기도 한 지역의 임야의 위성사진 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위 사진의 지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지적 편집도를 보면 엄청난 면적의 임야가 전부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판매를 한 흔적 입니다.
당사자들이야 말할것도 없지만 보는 저 역시도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토지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중에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넘겨받아 전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는데요 이는 큰 돈을 빌릴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게 금지 되는데요
이번 대출규제의 핵심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는 것 인데요
앞으로는 보유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이 되는게 금지 됩니다.
사실상 대출 자체를 막는 셈 입니다.
또한 농지 담보 대출 과정에서 토지 감정 평가액이 시세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출을 더 받기위해 토지 소유주와 금융사 직원,감정평가법인이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시세를 뛰어넘는 대출을 받아 활용하는 편법이 적발됐는데요 금융당국은 이처럼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대출을 받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영농법인 10곳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토지관련 회사들이 잠잠해질때까지 문을닫지 않을까 하네요~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지분을 넘겨주며 신용도가
좋은 일부를 대표로 앞세워 약 50억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 받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금융회사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영농목적의 농지는 소유주가 1명이거나 소수인 경우가 많아 이번 규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 강화를 위해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9월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3기 신도시 저정 발표를 전후로 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증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이첩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영농법인을 차려 농지 또는 임야를 매입하곤 했었지만 최근은 경매법인으로 위장해
과거의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쪼록 잘 판단하여 피해를 보는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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