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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요약정리

TRAVEL FOX 최크루지 2021. 6.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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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크루지 입니다.

 

6월10일 이었죠?

 

국토교통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pdf
0.39MB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분양 받고자 하는 주택을 최초 분양시에 전체 분양금액의

10%~25%만 납부를 하고 입주를 한 뒤

 

남아있는 지분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서 추가 매입을 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 합니다.

 

거주 기간동안 매입하지 않은 지분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 임대료를 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을 100이라 가정하면

초기에 일정 비율만 취득하고 남아있는 비율은 오랜기간

거쳐나 나눠서 매입을 하는 방식 입니다.

 

이는 일정 소득은 있으나 당장에 목돈이 없을 경우 최대한 부담을 낮춰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념자체가 다소 생소할수 있을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방식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뤄서 등기를 넘겨오는데

여유자금이 없을경우 그처럼 난감한 경우가 없을겁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처럼 당장에 목돈이 없어도

오랜기간 나눠서 매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의 경우 정말 큰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분적립현 분양주택 세부내용정리

 

1.지분 적립기간

-분양가격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선택가능

 

2.지분 취득방법

-최초 지분은 10%~25% 범위내에서 취득

-추가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하여 산정

-최초 25%+4년 또는 15%씩(15%지분+이자)20년간 5회 취득

 

3.임대료

-공공 소유지분에 대해 인근 시세대비 80% 이하의 임대료 납부

 

4.거주의무 전매제한

-5년간 실거주 의무/10년간 전매행위 제한

-부득이하게 거주이전 또는 전매시 취득가+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

 

5.처분방법

-전매제한 종료 후 제3자에게 주택 전체 매각가능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 이익 배분

 


 

예를들어 설명하면

10억원 짜리 주택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구입한다면

1억~2억원대로 입주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입주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이 제 때 준비가 안되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초기자금이 부족하다면 20년 보다는 30년으로 계획을 잡고

꾸준히 추가 지분을 매입하는게 더 나을듯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추가지분을 매입하다보면 어느순간 내 집이 되어있지

않을까 하네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고 적립기간중에 만약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내가 취득한

지분을 파는게 아니라 주택 전체를 매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차익은 확보한 비율만큼 이익을 배분 합니다.

 

처분 이익이 크면 아쉬울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할거 같네요~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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