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입주자 모집을 7월2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2일 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이번 모집은 2회차 모집이며 올해 9월에 3회차,11월에 4회차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을 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경기도 1,988호
인천광역시 1,301호
서울특별시 991호
부산광역시 457호 순이며 광주와 대전,강원,전남,전북등도 각각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의 이유로 잦을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서 에어컨,냉장고,세탁기등 풀옵션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의 40%~50% 정도로 공급을 할 예정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준은 무주택자이 미혼 청년 19세~39세 까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달라집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안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모집이 나눠지는데요
다가구 주택등에서 주변시세 대비 약 30%~40% 정도로 거주할수 있는 유형1(1,619호)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주변시세 대비 약 60%~80% 정도로 거주할수 있는 유형2(1,663호)가 있습니다.
유형1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부부합산시 100% 이며유형2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부합산시 120% 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일정]
접수일정을 알아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4,942호를 8월말부터 유형별로 접수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는 180호를 7월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인천도시공사 IH는 700호를 7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전주시는 22호를 7월 초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자격은
청년의 경우 무주택인 미혼 청년에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다세대 및 오피스텔 매입입대주택 기준에 따라
각각 소득 및 자녀의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1년 | 2,991,631 | 4,562,535 | 6,240,520 | 7,094,205 | 7,094,205 |
입니다.
각각의 모집에 따라 처리하는 기관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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